“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위와 같이 말하고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AI가 결합된 디지털자산이 전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 법률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초안을 작성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공개 리뷰를 진행했으며 대선 기간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까지 반영해 최종안을 완성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임오경, 황명선, 김영배, 박선원, 황운하, 김문수, 윤준병, 김현정, 복기왕, 황정아, 부승찬, 염태영, 정진욱, 이용선, 이수진, 이강일, 전용기, 백혜련, 신장식, 박홍근, 송기헌, 김태선, 조계원, 허성무, 박민규, 윤후덕, 김병주, 이정문, 임미애 등 총 3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가드레일이다”라며 “그 안에서 민간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먼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산업 주체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민 의원은 “사업을 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해, 디지털자산업의 진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행위의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한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사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전산 안정성과 충분한 준비금 확보, 도산절연 조치를 통해 발행인의 파산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진입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정책의 종합 조율 및 육성을 담당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인사로 구성해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체계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도 법제화된다. 법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명시하고, 협회 내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감리 등 시장 감시 기능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은 명확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산업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강력한 제재와 민간 주도의 규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화 기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G2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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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 법은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G2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산업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민간이 그 안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