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 산업의 헌법이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이 주관한 행사로 국회·금융당국·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방향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 체계화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헌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늦어도 7월에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핀산협과 수개월 간 토론을 거치며 내용을 숙성해 왔고 정무위원 전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상자산의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이며 이제는 확장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주도적이었던 기억을 되살려 지금이라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전반기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을 했으나,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며 "다시 정무위로 돌아온 만큼 디지털자산 정책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200조원을 넘어섰고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시장 투명성, 이용자 보호,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안 제정 배경과 주요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법안을 설계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발표에서 디지털자산업을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등 9개 업종으로 나누고, 업종별로 인가 및 등록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1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인가 대상이며, 나머지 7개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부과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기존 금융법 적용을 배제하고 디지털자산 업권만의 독립적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 발행자는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 1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 상환 청구 시 3일 내 응답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발행·유통 공시체계를 구축해, 백서나 설명서를 통합공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해외 발행 자산의 경우에도 디지털자산업자가 책임지고 공시 자료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들 문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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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백서는 증권신고서와 달리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미래 계획을 담는 경우가 많아 감독당국의 사실 심사보다는 형식적 심사 후 책임 공시 구조가 더 타당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도 기존 전자화폐와 달리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지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핀산협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고 조만간 국회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후속 간담회와 TF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