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 높이고 이용자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제재 사례

디지털경제입력 :2025/09/03 17:26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늘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및 부정 거래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대규모 시세조종: '고래'의 비정상적 가격 띄우기 SNS를 이용한 부정 거래: 허위 정보로 투자자 현혹 ▲마켓 간 가격 연동 악용: 교묘한 부정 거래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관련기사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