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2호 게임산업법 대표발의...'다중뽑기' 상품 판매 금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기준 신설

게임입력 :2025/09/01 17:0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게임법은 지난 4월에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이용자보호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현재 게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들로부터 게임이용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통칭되는 수익모델의 금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확률형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수익모델은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간에 포기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 소비한 비용은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다. 

이미 일본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제도적으로 금지된 수익모델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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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번 게임법에는 ▲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유료 게임콘텐츠의 환불·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료 게임콘텐츠를 구매한 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게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게임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