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7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아이템의 구매 및 사용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률형아이템은 많은 게임사가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편익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3년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게임 사업자가 콘텐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거나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한 방식의 신종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게임 이용 정보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이용자가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방식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한 작동방식을 갖는 신종 BM에 대해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확률 정보를 상호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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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 이용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