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등 게임산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
기존에는 게임 내 사소한 수정사항에도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해 게임 업데이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신규 콘텐츠와 업데이트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 전문기관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해외에서도 모든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 민간 기구가 등급을 분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게임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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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 시장에서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한국 게임산업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제는 이용자를 위한 콘텐츠 품질 개선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