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제3자 검증 체계 도입해야"

유료방송-홈쇼핑 갈등 지속 시, 결국 소비자 편익 해칠 것

방송/통신입력 :2025/08/29 15:59    수정: 2025/08/29 16:37

[광주=진성우 기자] TV 홈쇼핑와 유료방송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공개하고 제3자 검증 체계를 도입해 합리적인 계산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에이스 페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TV홈쇼핑 업계의 불투명한 매출 산정 구조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면 유료방송과 홈쇼핑 업계의 데이터를 공개·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송출 수수료 협상의 공정성도 담보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송출수수료 대가 산정에 앞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할 때 '고려해달라'는 표현은 너무나 희미한 표현이다"며 "고려는 했지만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인 조정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산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대가 산정에는 원가 기반, 수익 배분, 고정금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현재 송출수수료 논의는 수익 배분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다만 수익의 개념이 명확히 정해져야 검증이 가능한데, 현행 구조에서는 검증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훈 청주대 교수

아울러 정 교수는 홈쇼핑 매출에서 유료방송 서비스가 기여하는 수익 비율을 미리 산정해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컨데 향후 3년간 적용할 수익 기여도를 사전에 확정해 두면, 양측 모두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업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은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협상 갈등이 지속될수록 업계 피로감이 커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간 이해 득실에 그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시청자들이 블랙아웃을 경험하기도 했다"며 향후 협상 지연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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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선임연구위원

실제로 지난해 CJ온스타일과 일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정 기간 홈쇼핑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해졌고, 입점업체들 역시 매출 손실을 겪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하면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데이터를 감추기보다, 제3자가 이를 검증해 협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표를 도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