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개소

온라인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자율관리체계 구축

인터넷입력 :2025/08/27 16:24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조성현)는 2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그리니치룸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새롭게 설립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는 온라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가 구축한 자율관리체계의 일환이다.

최근 농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개소식 단체사진

이번 개소식에는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순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홍태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협회·정부·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온라인 유통 신뢰성 제고와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

조성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고센터 설립은 단순히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협회가 자율규제의 중심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회원사와 소비자간 신뢰 제고와 온라인 유통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업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연 원장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신고센터가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강정화 회장도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산업계가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표시방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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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센터’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농수산물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고, 접수된 신고 건은 협회가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여 표시 변경을 요청한다.

나아가, 필요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정식 검토를 요청한 뒤, 관련 회원사 및 입점업체에 표시변경을 권고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