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입력 :2025/08/25 10:50    수정: 2025/08/25 11:1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최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방송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이사 추천권이 다양한 주체로 확대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지상파TV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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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