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KBS 이사회 재구성...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BS 사장 후보, 국민이 추천

방송/통신입력 :2025/08/18 14:02    수정: 2025/08/18 14:1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가 3개월 내에 새로 구성되고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 자율성 강화 등이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먼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은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 미디어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바꾼다. 그간 KBS 이사는 여야 비율에 따라 모두 국회에서 추천했다.

사진_뉴스1

아울러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KBS 이사회는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게 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KBS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는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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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조항을 담았다.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에 대해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