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분조위에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 해지를 원하는 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도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것이란 이유에서다.
통신 결합상품을 두고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분조위는 또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에 대한 2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두고 연내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분에 대해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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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조위는 KT가 올해 초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총 22건의 조정신청에 대해 약속된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통신사와 신청인 26명에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