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전 SKT 가입하면 똑같이 보상안...위약금 면제 맞불

SKT 보상안으로 타사 가입자도 요금감면-데이터 추가제공 길 열려

방송/통신입력 :2025/07/06 17:07

SK텔레콤이 내놓은 침해사고 보상안이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혜택이 됐다. 14일 자정 이전에 SK텔레콤으로 이동하면 8월 요금 감면과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오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면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SK텔레콤의 자사 가입자 보상안은 반대로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보상안으로 위약금 면제와 함께 약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요금 50% 할인, 매월 50GB 데이터 지급, 멤버십 50% 할인 등의 보상 패키지를 내놨다.

사진_뉴스1

보상 패키지의 경우 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가 14일 자정까지 SK텔레콤으로 갈아타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이탈하지 않은 가입자에 제공키로 한 보상안이 새로운 가입자에 기회가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15일 0시 기준 가입자에 8월 한달 통신비의 50%를 할인한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또 8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50GB의 데이터를 모든 가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는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멤버십 할인 보상안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도미노피자는 최대 60% 할인이 제공되며 기존 1+1보다 할인 폭이 커졌다.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는 최대 50%까지 할인 폭도 대폭 확대했다. 빕스, 이디야커피, 던킨 등 인기 브랜드도 대거 포함됐다.

이처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이 겹치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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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한 이용자가 6개월 내 다시 가입하면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구하기로 한 점도 이탈 가입자를 끌어들일 묘수로 꼽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통신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