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조치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 1천707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감면에 따른 것이다.
오는 15일 특별감면이 이뤄지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 특별감면 대상에서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과 뇌물수수에 따른 처분 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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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담합행위와 사기 부정행위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