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차입매수(LBO), 피인수 기업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방지하고 상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 장악이 손쉬운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PE)를 견제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작년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올해 초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기점으로 PEF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PEF 규율체계 보완은 시장 평판과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해 PE와 PEF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문제는 MBK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부상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7조 2천억원을 투입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확보했다. 과도한 차입금에 따른 상환 부담이 피인수 기업 홈플러스에 전가되면서 기업의 위기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다.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도 차입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 MBK가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자금 1조 5천657억원 중 75%인 1조 1천775억원을 NH투자증권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달했다.
임 위원은 "외국계 PE는 펀드 투자자(LP)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서도 "차입매수를 비롯해 단기적 시야의 기업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와 주주환원으로 인한 기업 건전성 악화 등은 PEF가 아닌 다른 지배 주주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PE 시장이 결국 대형 기관투자자(LP)와 운용사(GP) 간 사적계약에 기반해 규율되는 시장인 만큼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공제회, 산업은행, 캐피탈사 등 PE 시장의 주요 LP들이 효율적·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유도하는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올 2월 MBK 6호 블라인드 펀드에 약 3천억원 출자를 확정하며 ‘적대적 M&A 투자 불참’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도 MBK 6호 펀드에 출자하는 대신 적대적 M&A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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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은 또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E가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등 민생 밀착 산업에 진출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무리하게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각 산업에 적용되는 법들을 통해서도 PE의 일탈 행위를 막고, 사회적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은 M&A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