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승소

재판부 "사업활동 방해 아냐"…영풍 "석포제련소 문닫게 만들려는 의도" 주장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5/08/08 19:54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의 법정 공방에서 고려아연이 1차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은 8일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황산 취급대행 거래 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연의 경우 국제적 교역 규모가 상당해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영풍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왜곡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영풍은 "영풍은 고려아연 설립 주체이자, 창립 이래 변함없는 최대주주인 반면, 경영권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은 극소수 지분만을 가진 경영대리인에 불과함에도 회사를 사유화하고 기존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적대적 M&A나 약탈적 M&A가 아니라,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간 원만히 유지해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 목줄을 죄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이번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