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AI법 만들자"…입법·산업·행정 전문가 한 자리에

한국법제연구원, 8일 AI 기본법 세미나 개최…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 마련 '한목소리'

컴퓨팅입력 :2025/08/04 17:22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입법·행정·산업·법조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의 균형을 찾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AI 기본법의 역할과 입법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그는 현행 기본법이 가진 AI 개념 정의의 한계와 불명확한 수범주체 문제를 지적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고위험 AI 시스템의 명확한 정의와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강조한다. 유럽연합(EU) AI법 사례를 참고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 정비와 집행 효율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이어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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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네이버, 법무법인 세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법제, 기술, 산업, 정책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AI 기본법의 현실적 과제와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AI 기본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효성을 위해선 산적한 법적 과제 해결과 기존 법과의 조화가 필수"라며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