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C2C 거래소..."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까지는 신규 사업보다는 내실 다지기"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전개에 제약"

디지털경제입력 :2025/06/27 11:34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지난 6월 10일 국회에 발의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사업자별 인가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조치 등 시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담기면서 그간 불확실성 속에 운영되던 생태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합법 사업 모델 구축과 금융기관 협업 기반 마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중소 플랫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도권 내 진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거래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원화마켓 진입을 준비 중인 C2C(이용자 간 거래) 플랫폼들은 사업 확장 행보 속도가 크게 늦춰졌다.

국회의사당 전경.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C2C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원화거래소’ 전환을 목표로 시중은행들과의 제휴를 타진해왔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는 시중은행이 C2C 거래소와 컨택하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다. 은행권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C2C 거래소들의 행보도 크게 늦춰졌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명시될 인가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스테이블코인 취급 조건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분위기가 됐기 떄문이다.

한 C2C 거래소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은행과의 협업도 어렵고, 어떤 업무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사실상 사업 전개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를 담당할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민간 자율심사(DAXA 체계)를 대체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거래지원을 위해 이 평가위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거래지원 종료 역시 외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의 자율적인 상장 절차가 정식 심사제로 대체되는 만큼 거래소 운영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거래소 정의를 일임업, 지갑관리업, 수탁업,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등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거나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일정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중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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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는 제도화가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사업 전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없으면 새 서비스를 출시해도 불확실성만 쌓인다”며 “이용자 신뢰 확보나 기관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다시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