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규제조항, 미뤄지나?…정부 반박에도 유예설 '재점화'

정부 "결정된 바 없다"…업계 "검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은 듯"

컴퓨팅입력 :2025/07/03 11:16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규제 조항 시행을 유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측에서는 즉각 이에 반박했으나 최소한 규제 유예가 정책 방향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중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고 진흥 조항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AI 기본법 내 규제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한 바 없다"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기술 혁신과 안전 규제 사이 균형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특히 31~35조에 집중된 규제 조항이 AI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업계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 조항에는 '고영향 AI' 개념이 포함되며 모호한 기준과 함께 규제 대상이 의료 등 수익성이 높은 주요 응용 분야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어 특히 AI 업계에서 우려가 컸다.

실제로 국내외 AI 스타트업과 산업 단체들은 규제의 불명확성과 부담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는 입법·행정부 내에서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정책의 무게추 역시 규제보다 진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 AI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LG AI연구원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연이어 발탁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같은 달 AI 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명시한 'AI 강국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규제 유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는 정부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유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이 아니었다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나 '오보'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유예 여부가 실제 정책 옵션 중 하나로 내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 AI 업계 관계자 역시 "정책 결정 과정은 잘 모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규제보다 진흥 쪽으로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2월 자국의 AI 안전연구소 명칭을 AI 보안연구소로 변경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인식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2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AI 안전 공동 서명에 불참했고 직후 영국은 자국의 AI 안전연구소 명칭을 AI 보안연구소로 변경하며 보다 산업 친화적인 방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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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AI 규제안을 발의한 유럽연합(EU)도 기존 규제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4월 'AI 대륙 행동 계획(AI Continent Aciton Plan)'을 통해 규제 간소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술 생태계 조성 등 전략적 지원 방안을 공식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AI 진흥에 발맞춰 유연한 규제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올해의 AI 거버넌스 담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때 규제보단 적응력 있는 환경 조성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