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분류한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 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육성 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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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