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전⋅현직 이사 17명 상대로 소송 제기

"담합 과징금·중복 보수 등 총 273억 손해"

유통입력 :2025/07/29 17:24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롯데웰푸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총 27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2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내용은 ▲2016~2019년 빙과류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18억원 ▲신 회장이 상근하지 않음에도 수령한 중복보수 154억 원 등이다. 원고 측은 지난 6월 12일 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웰푸드 및 롯데푸드가 영업담당 임원 회의 등을 통해 편의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별 가격·판매전략을 담합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웰푸드 사옥 전경

원고 측은 “롯데 측은 이미 2007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책임이 명확했지만 이번에도 조직적인 담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중복 보수 수령에 대해서는 2024년 기준 롯데웰푸드(약 26억1천만원), 롯데지주(59억7천만원), 롯데칠성음료(34억9천만원), 롯데케미칼(38억원), 롯데쇼핑(19.6억) 등 5~6개 계열사에서 총 178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 측은 “겸직한 계열사 대부분에서 ‘상근’을 전제로 한 보수 체계였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상근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2018년 구속됐던 시기에는 이사회 출석이 전무했음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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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이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보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가 회사가 아닌 전·현직 이사 개인들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