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기업 티오더가 창립부터 유지해온 ‘온라인 결제 대행(PG) 수수료 제로 원칙’을 강조했다.
티오더는 점주들이 티오더 설치 시 태블릿 월 이용료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금 체계를 설계했다고 28일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점주들은 티오더 계약 시 ▲설치비·부속품 제로 ▲PG사 수수료 제로 ▲메뉴 사진 촬영 비용 제로 등 월 이용료 외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테이블오더 티오더는 설립 초기부터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월 이용료 외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 태블릿 하드웨어와 메뉴 주문 소프트웨어 이용을 포함한 티오더의 월 이용료에는 태블릿 설치를 위한 인건비, 거치대, 부속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점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최근 일부 테이블오더 기업들이 최초 계약 시 이용료가 0원인 것처럼 안내한 뒤, PG사를 연계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연동 방식으로 수수료 명목의 추가 비용을 요구해 매장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에 반해 티오더는 명확한 과금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월 이용료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티오더 관계자는 "티오더는 창업 초기부터 자영업자분들께서 티오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테이블 회전율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테이블오더 수수료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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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티오더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점주들의 비용 감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수수료 제로 정책은 테이블오더 티오더의 기본 원칙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점주들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티오더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티오더 설치 매장에서는 선결제와 후결제 방식 모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티오더는 PG사를 거치지 않고 매장 내 카드 단말기나 연동된 정산 시스템을 통해 현장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용·체크카드형)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 또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배너 이미지를 제작·배포해 사장님들이 매장 내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