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주사가 키 크는 주사가 아니며,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를 위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세간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시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