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법에 맞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덱스(대표 배준석)는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셧다운제, 등급분류 등 한국 게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종합 서비스다.

게임덱스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 역할'을 공식적으로 대행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을 포함한 운영 지원까지 전방위로 수행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맞춤 서비스는 크게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 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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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설립된 게임덱스는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에게 ▲게임 번역 ▲게임 운영 ▲게임 품질관리(QA) ▲게임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배준석 게임덱스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대응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이 리스크 없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