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침해사고 악용 기만광고...방통위, KT 사실조사 착수

허위 기만 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방송/통신입력 :2025/07/16 15:18

방송통신위원회가 KT를 대상으로 허위 기만 광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이용해 허위 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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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