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으로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1억4천만원 불법 판매 덜미

식약처, 투여 시 심각 부작용…즉시 폐기해야

헬스케어입력 :2025/07/14 09:25    수정: 2025/07/14 09:45

오픈채팅방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던 업자가 규제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 이를 구매한 후 판매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압수된 주요 무허가 의약품. (시계방향) TURINABOL, CLONIFENE CITRATE TABLETS, 프리모, 마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는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하고 약 200명의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 왔다.

또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 원 상당 함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사진=식약처)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다.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