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공단과 LH는 각기 보유한 감사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신 감사기법과 우수사례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관 간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의 협약 내용은 ▲감사인력과 함께 기후대기·건설·토목·기계 등 전문 분야 업무 상호 지원 ▲내부통제체계 우수분야 벤치마킹 ▲내부감사 지적사례 및 모범사례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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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등에 대비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환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해 감사 선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후대기·건설 서비스 등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