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재판을 시작했다.
노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소송의 골자는 이렇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지난 2023년 이전까지 2년여간 기지급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법원 명령으로 확인한 청구 금액 자료를 토대로 사측에 80여억 원을 요구했다.
다음 심리는 9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청구 금액 검토에 2개월가량이 걸린다는 답변에 따라서다.
회사는 재판을 지연하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검토 및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