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셀트리온에 대해 재판부가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천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에도 127억1천72만원을 휴마시스에 지급할 것을 판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88억2천296만원의 채무가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해당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