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를 올림픽과 웍드컵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해 각사 사장 서명이 포함된 비공개 협의문에 따라 중계권 공동구매, 합동 방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KT 운영 원칙을 따르지 않는 회사가 양사에 300억 원씩 600억 원의 위약벌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지상파 3사의 카르텔을 굳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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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고, 중계방송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