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음반·공연·굿즈 등 외주 용역 과정에서 사전 계약서 미발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안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제조·용역 분야에서 최초로 이뤄진 사례로,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공연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위탁 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각 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과 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과 수급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정방안에는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수의 제도적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굿즈·영상 제작 등 각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마련해 사내 배포하며, 향후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해 수기 계약에서 전자 서명 기반 계약 체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계약 내용, 대금,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관리 시스템도 개편된다.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도 강화된다. 계약 담당자의 80% 이상이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정위 승인을 받은 전문가에 의한 강의만 인정된다.
각 사는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금도 운영한다. 수급업체 대상 촬영장비·소모품 지원, 공연 입장권 제공, 건강검진비 보조, 명절선물 지급, 교육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각 회사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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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하도급 계약 문화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엔터 업계는 계약 내용이 제작 시점에서 완전히 확정되기 어려운 구조 탓에 사전 계약서 발급 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시정안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