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11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관계부터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여기에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운영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카카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납품업자의 판단에 따라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납품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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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동의의결은 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