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이나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 단열재 등급과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5~6년이면 추가 공사비를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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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