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 강화…에너지 비용 부담 줄여

2025년부터 적용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12일부터 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04/11 11:32    수정: 2024/04/11 13:29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 에너지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5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창호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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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