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빠르고 간편해진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통합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8 14:20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20일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2002년과 2017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와 ZEB 인증제(5개 등급)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 행정편의를 높이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그림=국토부 자료집

ZEB 인증제도 통합안이 시행되면 기존 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에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인증제가 통합되면 바로 ZEB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또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정책설명회(8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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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인증제도 통합으로 종전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 소요시간이 단축돼 ZEB 인증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