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질환 연관성을 다투는 세기의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흡연 외 타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담배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들은 10일 “흡연은 폐암‧심혈관질환‧대동맥질환‧식도암‧늑막 및 종격동의 악성종양 등 다양한 중증 흉부질환의 가장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며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과학적·의학적으로 확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흡연은 심혈관질환 및 흉부종양의 발병은 물론 질병의 진행 속도와 예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라면서 “담배회사들은 오랜 기간 흡연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으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국민이 중증 질환에 시달리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는 “담배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막대한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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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연의 질병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해 온 담배회사는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흉부질환 환자들의 치료 및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담배소송이 담배의 중독성과 질병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길 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