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재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결

이 대통령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 뜻 부응하는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5/06/10 14:31    수정: 2025/06/10 17:16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닷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 선전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진_뉴스1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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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