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외부결제 수수료 부당"…애플, 또 패소

美 항소법원, 애플의 긴급 신청 기각…애플 "항소심서 계속 다투겠다"

홈&모바일입력 :2025/06/05 09:41    수정: 2025/06/05 13:4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경쟁사들에게도 앱스토어를 개방하고 외부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 집행을 정지시키려던 애플의 시도가 실패했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명령한 1심 법원 판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법원은 “애플은 (우리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여러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1심 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연방법원 명령 집행을 정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항소심 과정을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해나가겠다”고 논평했다.

사진=씨넷

이번 쟁점은 지난 4월말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애플이 27% 외부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문제는 2021년 애플과 에픽 간 소송 당시 유일하게 에픽이 승소했던 쟁점이었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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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은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대해 27% 수수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에픽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4월 1심 법원에서 부과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1심 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긴급 구제 신청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