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정년 최장 64세 요구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숙련재고용자에 조합원 자격도 포함

카테크입력 :2025/05/29 21:27    수정: 2025/05/30 13:3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내달 교섭을 앞두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상여금 900% 지급·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이틀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의결했다.

올해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지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동조합)

또한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도 기존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연계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이다.

회사는 숙련재고용자에 총 2년(1년+1년) 근무를 보장하고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에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파업 찬반투표권·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봤다.

임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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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는 오는 6월 상견례를 열고 본격 교섭에 돌입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해 임단협에서 3개월간 교섭 끝에 합의,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