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0개 점포에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홈플러스는 현 임대료를 재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와 조정 합의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인 5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며 “회생의 필수 요소인 임대료 조정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는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챕터11(Chapter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언급했다.
챕터11 절차에 따라 진행된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에 따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렀다. 이에 자사가 제안한 조정 안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회생이 아닌 청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폐점이 확정됐거나 계약 해지가 통보된 점포는 총 36곳”이라며 “전체 126개 점포 중 4분의 1 이상이 단기간 내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는 이미 ▲동대문 ▲부산반여 ▲부천상동 ▲부천소사 ▲안산서부 ▲내당 ▲동청주 ▲광주계림 ▲순천풍덕 등 9개 점포의 폐점이 확정됐다.
이달 중순에는 ▲가양 ▲잠실 ▲일산 ▲시흥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17개 점포가 추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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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날 추가로 ▲동수원 ▲북수원 ▲가좌 ▲작전 ▲센텀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청주성안 ▲파주운정 등 10개 점포에 폐점 통보가 내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채권단 압박을 이유로 점포 구조조정, 부동산 매각, 인력 감축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MBK는 17개 점포 계약 해지로 1천100억원의 손익 개선을 기대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량 해고와 사회적 파괴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