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가맹기사들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호출 앱인 카카오T를 이용하지 않은 운행, 즉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한 운행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서상에서 운임의 산정 기준이 모호했고, 기사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서까지 요금을 낸 구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T블루는 전국 가맹 택시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사들은 카카오T 앱 외에도 타 앱이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운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을 통해 운임 총액의 20%를 수수료로 일괄 징수해왔다. 운임 총액에는 카카오T를 이용하지 않은 운행까지 포함됐지만, 그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구조로 인해 기사들이 가맹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38억8천200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수정과 향후 유사 행위 금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케이엠솔루션 측은 가맹택시 수수료는 단순한 호출료가 아닌 ‘토털 패키지 서비스’의 대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 외에도 관제, 회계, 재무 인프라와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운영 전반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패키지형 모델”이라며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기능은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배회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승차 거부 없는 가맹택시 서비스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콜을 선별적으로 수락하려는 행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승객과 가맹회원사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카카오모빌리티 270억원 과징금 2년 만에 무효2025.05.22
-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또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혐의2025.03.20
- 카카오모빌리티-KTis, 취약 계층 이동 돕는다2025.03.10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AI 학습용 데이터셋 공개2025.02.28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사업모델이 기존 ‘웨이고블루’의 실패를 딛고 인수한 후 출범한 것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회사 측은 “당시 택시기사들이 수익성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첫 가맹사업 도전이었던 만큼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지역참여형 가맹택시 등을 통해 생태계 개선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법 위반이 없었다는 점은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