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분유·혼인중개 방송광고 금지 시대착오적"

개혁신당 25호 공약 발표…"1990년대 규제 틀 벗어나 내용 중심 심사로 전환"

방송/통신입력 :2025/05/26 11:17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기존 방송광고 금지 규제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26일 내놨다.

이 후보는 25번째 대선 공약을 통해 "현재의 방송광고 제한은 디지털 플랫폼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광고 심의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에서는 조제유류(분유)와 혼인중개업 등 특정 업종의 광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분유의 경우 모유수유 장려 차원에서, 혼인중개업은 유사 업종과의 혼동 우려 때문에 방송 노출이 금지된 상태다.

이준석 후보

문제는 이런 품목들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상품임에도 매체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되면서 방송사들만 매출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지적이다.

이같은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방송이 영상 콘텐츠를 독점하던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는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품목 자체를 금지하는 현행 방식 대신 광고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판단해 심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특정 제품군을 아예 차단하는 것보다 광고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해롭거나 거짓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SNS 등 모든 영상 플랫폼에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 일원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현행 광고 제한 규정은 '방송광고 심의규정'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규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넓히고 방송사들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