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현행범 체포

출근시간대 전동차에서 볼펜형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 촬영

디지털경제입력 :2025/05/22 14:24    수정: 2025/05/22 14:38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남, 50대)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도경찰(광역철도수사과)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관련기사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철도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 여죄를 조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와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1588-772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