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로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정의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5/13 13:45

윌로그(대표 배성훈·윤지현)는 6월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것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실내 작업장 내 폭염 대응 방안 ▲온열질환 예방 조치 ▲폭염 시 근로자 휴식 보장 등이다. 이에 사업주의 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주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윌로그 온열질환 예방, 온·습도 기록 및 보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

특히, 개정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일반 온도계로 측정할 수 없는 체감 온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비가 사업주에게 요구된다. 체감온도는 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을 종합해 산출하며, 관련 데이터는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윌로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폭염 예방조치, 온열질환 대응,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포함되는 조치는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응급조치 교육 ▲작업장 내 온도계 설치 ▲체감온도 측정 및 데이터 기록·보관 등이다.

윌로그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으로, 단순한 화물 위치 추적을 넘어 물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받은 IoT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습도·공기질 등 화물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물류 환경에 최적화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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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습도 데이터 기반으로 체감온도 기록을 제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가이드라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안전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근로자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 내 적재된 물품의 상태까지 실시간 관제할 수 있어 물류 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물류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물류 전략 고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지현 윌로그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윌로그의 솔루션은 작업 공간의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해 근로자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