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건기식 온라인 광고 점검…질병 예방·치료 부당광고 가장 많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광고 등 104건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5/05/06 16:59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 국내 유통 제품 3건 및 통관 단계 1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4월7일부터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천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국내로 정식 수입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는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치료효능 광고 및 거짓과장 문구(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2건)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