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왜 한의사는 치매 진단·치료하면 안되나"

국민 건강권 들어 제도 개선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5/05/04 10:00    수정: 2025/05/04 10:02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 허용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재택의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협은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의계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

치매관리법 제2조는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는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2014년 신설된 경증치매 대상의 치매특별등급(5등급)에서는 소견서 발급 주체가 일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됐다.

한의협은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의료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민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라며 “결국 의대 정원은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지금도 부족한 양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들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일상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치매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