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로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법무법인 3곳에 관련한 법률 자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부처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침해사고 이후 불안감을 가진 이용자들의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선택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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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에 위약금 면제 답변을 듣기 위해 질의를 이어간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출석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침해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게 되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