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역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유심 관련 정보 유출에 따라 다른 통신사로 가입하려는 국민 의지를 반영한 질의로,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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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훈기 의원이 사장은 유심을 교체했냐는 질의에 유영상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이버 침해 인지 시점 이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유영상 대표의 유심 교체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