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그룹이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있어 일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춘 독자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이티센그룹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양소희 크레더 팀장이 참석해 일본 실물연계자산(RWA) 시장 현황과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양 팀장은 일본 정부가 토큰을 디지털 가치나 권리를 나타내는 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자산, 실물연계자산, 토큰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는 금 기반 코인과 부동산, 회사채 등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런던 금 가격을 기반으로 발행된 '지팡구코인'이 소개됐다. 이 상품은 미쓰이물산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티센글로벌도 글로벌 확장을 위해 협력 중이다.
또 일본 시큐리타이즈 재팬이 발행한 신칸센 관련 무담보 회사채 사례도 언급됐다. 구매자에게 비공개 차량구역 사진촬영권을 제공해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양 팀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자본시장과 지방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웹3 프로젝트팀과 토큰증권협회 등을 통한 꾸준한 민관 소통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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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일본처럼 전통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가면 스타트업과 기술기업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큰증권 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 종합적 금융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양소희 아이티센그룹 크레더 팀장은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며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