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구글에서 크롬 사업부문을 분할할 경우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닉 털리 오픈AI 챗GPT 부문 책임자는 22일(현지시간) 구글과 미국 법무부 간의 반독점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구글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반독점 소송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3주간 진행될 이번 소송에서 닉 털리는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아밋 메타 판사는 8월까지 구글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를 적용할 지 결정하게 된다. 메타 판사는 지난해 구글이 삼성전자 기기에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시정 조치 중 하나로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 사업 부문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털리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될 경우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챗GPT를 크롬 확장 기능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는 특히 "(크롬에 통합할 경우) AI 퍼스트 경험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크롬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디바이스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은 삼성 갤럭시 폰에 구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삼성전자 기기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되며 2028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구글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 받는 조건도 계약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이 삼성전자에 제미나이 선탑재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