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클라우드 PC 사업이 '하도급 금지' 조항 해석을 둘러싼 이견 끝에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상이 무산되고 NHN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협상 결렬은 솔루션 제공 방식이나 자체 개발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의 소속과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Daa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네이버클라우드에 협상 불성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NHN클라우드와 협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우본의 하도급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해당 사업은 우본 산하 약 3만3천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를 구축하는 약 76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브라우저 '웨일'을 접목한 맞춤형 스마트 업무 환경을 제안하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VDI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협업이 '하도급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VDI 운영 경험이 풍부한 SK브로드밴드의 솔루션을 활용해 안정성과 효율성,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우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모델을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협상을 종료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도급이라는 판단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본의 요청이 있었던만큼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인력구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본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기준 준수를 위해 유권해석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특정 업체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해당 기준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제안에 외부 인력이 포함됐다는 점이 신뢰성 측면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을 바꿨다고 해도 발주처 입장에선 최초 설계 의도를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롭게 협상을 이어가게 된 NHN클라우드는 자체 개발한 VDI 솔루션 '버추얼데스크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 전원이 NHN클라우드 소속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기술이라는 외부 주장에 대해 NHN측은 "NHN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 모두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 개발한 DaaS 상품 버추얼데스크톱을 비롯해 운영권, 소스 소유권 등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에 대해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IT 서비스 환경에 맞춰 공공사업 발주 기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여러 전문 기업이 협업하는 생태계 구조를 띠며 DaaS 역시 보안·가상화·접근통제 등 다양한 모듈이 융합돼 제공되는 복합 서비스다. 이러한 특성상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과 운영 인력을 내재화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하도급 금지, 외부 인력 불허, 컨소시엄 불가 등 조건이 중첩되면 실질적으로 소수 기업만이 공공사업에 진입 가능한 폐쇄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에선 기술 혁신과 중소·전문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발주 조건의 유연성과 현실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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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클라우드 전문기업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기업이 역할을 나눠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현재의 공공 발주 기준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솔루션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 인력이 외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으로 간주하는 건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이라며 "실제 업계환경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